여러분들은 유학을 꿈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경험, 보다 넓은 연구 환경 등을 위해 많은 이공계열 학생분들이 유학을 준비하곤 하시는데요. 안전하고 평안한 유학을 위해 2023 비자 길라잡이를 준비했습니다.
- 미국 유학
한국 학계와 매우 유사한 생태를 가지면서, 강력한 한인 사회를 가지는 미국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유학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미국은 사실 외국인에게 비자 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미국 비자의 경우, 신분과 체류 목적에 따라 각 비자에 알파벳을 붙여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A부터 V까지 수많은 비자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는 학생 비자인 F비자, 문화 교류 비자인 J비자, 취업 비자인 H 비자 등입니다.
1) F비자: 학생 비자
F비자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발급해주는 비자로, 학사 유학과 대학원 유학 모두 F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수학하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어느정도 교육 기관으로부터 보장되기에 비자 발급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F비자의 자세한 발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F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학생 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I20이라고 불리는 해당 서류는 입학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발급받는데 3~7일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고 부르며, 개인 정보 등록을 위해 비용 350$를 지불해야 합니다. SEVIS 등록까지 마치고 나면, 비자 발급 요청 서류인 DS-160을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 160$를 ustraveldocs 사이트를 통해 지불하고 나면 서류 준비는 끝납니다.
다음은 비자 인터뷰가 남았는데요. 미국 비자 취득 시 국내에서 대사관에서 한번, 미국 입국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로부터 한번, 총 두번의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의 경우, ustraveldocs 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뒤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지참해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약 2~3일 안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입국 심사 인터뷰 시 주의할 점은 먼저 영어 인터뷰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어가 어눌하거나, CBP 직원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시 입국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디트로이트와 LA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엄격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F비자 발급 이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F비자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내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전공 관련 분양에서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경우,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이용해 학교의 승인을 받은 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 신분을 보장해주는 I20 서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재발급이 가능하나 기록 남음), 체류 기간 중에 I20 서류가 만료되지 않도록 제때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 중에 I20이 만료될 경우,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주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거나 귀국하셔야 합니다.
2) J비자: 문화 교류 비자
J비자는 문화 교류 비자로,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문화/학문적인 교류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특히 박사 후 과정(일명 포스닥)으로 입국할 때 주로 J비자를 발급받으므로, 국내 대학원 진학 이후 해외 연구소에 취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비자입니다. J비자는 F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발급 절차가 매우 유사한데요.
대신 학교에서 발급받는 I20을 제출하는 대신 DS-2019 서류를 제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DS-2019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환 학생 본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서류인 DS-160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원 졸업 이후에 해외 수학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외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연이어 해외 연구소에 박사 후 과정으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F비자에서 J비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F 비자 신청 시 이미 SEVIS 등록 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생략되며, 대신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인 I-539를 제출해야 합니다.
J비자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교환’, 즉 당사자의 귀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비자입니다. 실제로 J비자는 최대 연장 기간(5년) 이후에 2년의 의무 귀국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J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의무적으로 2년간 귀국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 제한이 적고, 면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의무 귀국 규정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 후 과정 이후에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J비자 귀국의무면제(wavi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DS-3035 등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wavier 신청을 하면 귀국하는 대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분 변경 기간을 반드시 J비자 만료 후 30일 이내(이전 F비자의 체류 기간은 +60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Wavier를 신청했음에도 제때 신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J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해야 합니다.
3) H비자: 취업 비자
이제 J비자 wavier 신청까지 끝내고, 박사 후 과정 이후에 미국에서 직장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박사 학위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면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임에도 미국은 불법 이민자 및 체류자 문제로 늘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선 F비자와 J비자에 비해서 H-1B 비자의 발급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정당한 노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9035E 서류로 직장 위치,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9035E와 입출국 기록을 포함한 9038을 미국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sponsor)로부터 I-129 서류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하고, 일반적인 비자 신청 과정을 걸쳐서 H-1B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한편 J비자에서 H-1B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 발급과 비슷하나 신분 변경 신청서 I-539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F비자나,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J비자와 달리, H-1B 취득 이후부터는 미 정부에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 발급 가능한 H-1B의 쿼터가 존재하고, 고용주에게 4000달러가량의 수수료가 발생, 4월에 신청을 시작하면 10월에서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 애로사항이 많아 자국민에 비해 디메릿이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라 이직에 제한도 존재합니다.
H비자는 최초 발급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연장 시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년 이후부터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6년 이상 진행했다는 것은 이민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 주로 EB-2 등의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편을 마치며…
잘 알려져 있듯, 미국 비자는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비싼 편입니다. 또한 H 비자부터는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결려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학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비자 발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비자 문제에 들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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